요양보호사 자격자는 304만 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21%

자격증을 가진 외국인 71%가 현장에 없어 「유령 인력」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체는 자격자 304만 명 가운데 63만 6000명, 21%만 현장에 있습니다. 자격증을 더 만드는 일과 사람이 현장에 남는 일은 다른 문제이고, 2028년 부족분 11만 6000명이 걸린 쪽은 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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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복도에서 요양보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가는 모습.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요양시설 복도에서 요양보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가는 모습.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목차 · 9개 단락
  1. 문이 두 개입니다
  2. 2만 2766명과 6644명
  3. 한국 전체와 나란히 놓아 보면
  4. 새로 만든 문은 아직 좁습니다
  5. 100명이 73명이 되는 동안
  6. 전체 문턱도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7. 11만 6000명을 어디에서 채울 것인가
  8. 자주 묻는 질문
  9. 제가 틀릴 수 있는 지점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2024년 304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63만 6000명입니다. 21%입니다.

돌봄 인력이 모자란다는 말은 이제 뉴스가 아닙니다. 정부 대책의 한 축은 외국인을 데려오는 것이고, 자격증을 가진 외국인 가운데 71%가 현장에 없다는 수치가 「유령 인력」이라는 말과 함께 보도됐습니다.

그 71%를 뒤집으면 29%입니다. 한국 전체의 21%보다 높습니다. 자격증을 받고도 그 일을 하지 않는 현상은 외국인에게 유독 심한 것이 아니라 이 직종 전체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외국인 쪽 숫자가 오히려 조금 나은 편입니다. 이 구분이 어디서 돈으로 바뀌는지는 계산 한 줄로 드러납니다. 이미 자격증을 가진 304만 명의 현장 전환 비율이 21%에서 25%로 4%포인트만 올라도 12만 명이 늘어, 정부가 내다본 2028년 부족분 11만 6000명과 같은 크기가 됩니다. 부모를 요양원에 맡길 때 사람이 구해지는지는 자격증 발급 건수가 아니라 이 비율에 달려 있습니다.

문이 두 개입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2028년까지 요양보호사가 약 11만 6000명 모자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대책의 한 축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그 자격으로 요양원과 방문요양에서 일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책이 어디서 막히는지를 보려면 먼저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격증과 취업 허가는 서로 다른 기관이 발급하는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국적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려면 그와 별개로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흔히 비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건 법무부 소관이고, 체류자격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격증은 땄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격증이 취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은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은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일이 허용돼 있습니다. 이 네다섯 갈래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외국인에게는 오랫동안 길이 없었습니다.

2만 2766명과 6644명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2만 2766명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6644명입니다.

나머지 1만 6122명, 71%는 자격증만 있고 현장에 없습니다. 이 수치가 보도되면서 “유령 인력”이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같은 자료에는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자격 보유자의 53.3%인 1만 2130명이 60대 이상입니다. 50대까지 넓히면 87.3%, 1만 7881명입니다. 여성이 92.9%로 2만 1142명입니다.

한국 전체와 나란히 놓아 보면

여기서 멈추면 “외국인 대책이 헛돌고 있다”는 결론으로 갑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10월 내놓은 설명자료에 국적을 가리지 않은 전체 수치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2018년 161만 명, 2022년 249만 명, 2024년 304만 명입니다. 반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실제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2022년 58만 1000명, 2023년 61만 7000명, 2024년 63만 6000명입니다.

자격증 대비 현장 근무 비율
외국인
2만 2766명 중 6644명
29%
전체
304만 명 중 63만 6000명
21%
외국인 기준은 2024년 12월 말, 전체 기준은 2024년 집계입니다

304만 명 가운데 63만 6000명이면 약 21%입니다. 외국인의 29%보다 낮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도 그 일을 하지 않는 현상은 외국인에게 유독 심한 것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종 전체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외국인 쪽 숫자가 오히려 조금 나은 편입니다.

이 비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원인을 어디서 찾을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만의 문제라면 비자 제도를 손보면 됩니다. 직종 전체의 문제라면 비자를 고쳐도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2025년 3월 경향신문 보도에서 현장 요양보호사들이 지목한 것은 임금과 노동 환경이었습니다. 같은 보도에 나온 평균 연령은 61.7세입니다.

이름표 꽂는 자리가 대부분 비어 있는 금속 출퇴근 카드 랙
자격을 가진 사람 수와 그날 출근한 사람 수는 같지 않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새로 만든 문은 아직 좁습니다

일반 외국인에게도 요양보호사 취업을 허용하는 길이 최근 열렸습니다.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안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두고, 연 400명 규모로 시범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전문대 이상 졸업,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국어 능력이 요건입니다.

이 길로 실제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이 체류자격을 받아 요양시설에 취업한 사람은 10명입니다.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딴 사람은 2025년 9월 기준 14명입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곳을 지정했습니다. 전문대 20곳, 일반대 4곳입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26학년도 1학기부터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을 데려와 자격증까지 이어 주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가 어떤 규모로 자리 잡을지는 2026년과 2027년 두 해를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직 두 자릿수라는 사실뿐입니다.

100명이 73명이 되는 동안

가사·돌봄 분야에서 규모가 가장 눈에 띄었던 시도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입니다.

2024년 8월 6일 100명이 입국했습니다. 2025년 2월 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됐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이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남아 있는 인원은 73명입니다.

이용 요금은 2024년 9월 시간당 1만 3940원에서 2026년 1만 8900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올라간 몫입니다. 정부가 밝힌 종료 사유에는 비용 문제, 내국인 일자리 침해 논란, 그리고 코로나19 직후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충족됐다는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남은 가사관리사들에게는 다른 E-9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체 문턱도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돌봄인력을 늘린다는 방향과 별개로, 비전문 외국인력의 전체 규모는 줄었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2026년 고용허가제(E-9) 쿼터를 8만 명으로 정했습니다. 2025년 13만 명에서 5만 명, 38.5% 줄어든 수치입니다.

업종별로 배정된 7만 명의 내역은 제조업 5만 명, 농축산업 1만 명, 어업 7000명, 건설업 2000명, 서비스업 1000명입니다. 나머지 1만 명은 연중 상황을 보고 배분하는 몫입니다.

2026년 7월에 추가로 배정된 1만 2630명의 업종별 내역도 비슷합니다. 제조업 9020명, 농축산업 1906명, 어업 1196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14명입니다.

고용허가제에서 서비스업은 음식점, 호텔·콘도, 폐기물 처리 같은 업종을 가리킵니다. 요양과 간병은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 쿼터가 몇 명이든, 그 숫자는 요양원에 오는 사람 수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11만 6000명을 어디에서 채울 것인가

정부가 내다본 부족분은 2028년까지 11만 6000명입니다.

자격 취득자 가운데 현장에 가는 비율이 21%라면, 11만 6000명을 자격증 발급으로 채우려면 단순 계산으로 55만 건 넘는 자격증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년 동안 늘어난 자격증이 143만 건이었으니 불가능한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6년 동안 실제 종사자는 자격증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반대쪽 계산도 있습니다. 이미 자격증을 가진 304만 명 중 현장 전환 비율이 21%에서 25%로 4%포인트만 올라도 12만 명 넘게 늘어납니다. 부족분과 같은 크기입니다.

어느 쪽이 쉬운지는 여기서 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외국인 몇 명 도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볼 때 확인할 것이 하나 생깁니다. 그 숫자가 자격증 수인지, 체류자격 발급 건수인지, 아니면 실제로 요양원에 출근하는 사람 수인지입니다. 셋은 매번 다른 크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격증이 있는데 왜 일을 못 하나요?

한국에서 외국인이 일하려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 직업의 자격증과, 그 일을 해도 된다고 허락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자격증은 보건복지부가, 체류자격은 법무부가 관리합니다. 체류자격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도 지금 가진 체류자격이 요양보호사 취업을 허용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Q.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한국계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재외동포는 단순노무로 분류되는 일부 업종을 뺀 대부분의 취업이 가능하고, 방문취업은 허용 업종이 지정돼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간병 일은 두 자격 모두에서 허용됩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의 절반 이상이 60대인 것도 이 경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Q. 71%가 일하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장기요양기관에 종사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비율입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가족을 돌보고 있을 수도, 자격증만 취득해 두고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는 지점

이 글은 두 비율이 같은 자로 잰 값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는데, 그 전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격 보유자 2만 2766명은 2024년 12월 말 기준이고, 전체 자격 취득자 304만 명은 2024년 집계입니다. 기준 시점과 집계 방식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29%와 21%의 차이는 4%포인트 안팎이므로, 집계 기준이 조금만 달라도 순서가 뒤집힙니다.

분모부터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 취득자 수는 해마다 쌓이는 누적치라 사망하거나 은퇴한 사람, 자격을 갱신하지 않은 사람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쪽 수치도 같은 방식으로 집계되므로 비교 자체는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만, 두 집단의 누적 기간이 크게 다르다면 그 판단이 깨집니다.

현장 종사자를 무엇으로 셀지도 자료마다 다릅니다. 이 글이 쓴 63만 6000명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입니다. 병원 간병이나 개인 간병처럼 장기요양보험 밖에서 일하는 인력은 빠져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하면 전체 전환율은 21%보다 높아집니다.

마지막 절의 계산은 가정 하나에 매달려 있습니다. 전환율이 지금 수준에 머문다는 가정입니다. 새로 자격을 따는 사람의 연령대나 진입 경로가 지금과 다르다면 전환율 자체가 달라지고, 55만 건이라는 값도 의미를 잃습니다.

사색가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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